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1유형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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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그리고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운영 방향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인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등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 중위소득 50% 산정 기준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지급: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을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 방법

    아래의 링크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 산정과 취업유형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관할 고용센터 안내

    운영기관을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②온라인 신청

     

     

    구직촉당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관련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12월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받아요! 신청법 확인하려면 Click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www.korea.kr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여가부-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

    www.korea.kr

     

     

    자주하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A. 1유형과 2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가능한가?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다(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이 가능한가?

    A.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한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다.(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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