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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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기 위해 여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이던 안심소득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내 참여하는 시민에게 향후 3년간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원, 4인 가구 월 2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2022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기준, 중복 수급 여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규모: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1단계(2022~2024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참여
▸2단계(2023~2024년):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참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수준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 급 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만 3,000원 | 277만 1,000원 | 356만 5,000원 | 435만 3,000원 |
월 최대 지급액 (가구 소득 0일 때 지급액) |
82만 7,000원 | 138만 6,000원 | 178만 3,000원 | 217만 6,000원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2022~2024년(3년)
안심소득이란 서울시민의 인감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의 부분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대표적인 선별복지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하후상박'은 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 공약
오세훈의 안심소득제 공약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될 안심소득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 가운데 200가구를 선정하여 약 50%의 소득을 서울시에서 소득을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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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대거 통폐합을 하여 복지제도를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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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기간은 약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기간 1년에 재선까지 감안하여 3년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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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통폐합하여 재원을 마련하니 가급적 증세 없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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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델은 현재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중인 베를린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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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성공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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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은 약 40억으로 잡는다.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달리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선별복지로 재산 기준인 3억 2천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 3천 원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217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9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 기준선인 165만 3천 원에 못 미치는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63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 금액 등을 확대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정부가 같은 조건에서 생계급여를 주는 19만 4천 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또 증세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진행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 게 특징으로 안심소득을 지급받더라도 수급 자격은 유지될 의료급여 전기 도시 가스세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 월세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세가 불필요해 기본소득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모든 농업인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전 국민 1인당 월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안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원 4인 가구 월 217만 원의 안심소득과 더불어 6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까지 현금 복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