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cos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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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9월 23일에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업무는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 cosmo.or.kr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 또는 주소창에 cosmo.or.kr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cosm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메뉴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정보는 아무래도 보증금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보증금 제도에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이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제도는 자원순환 보증금 앱과 신한 SOL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 번 반환한 컵은 중복으로 반환하실 수 없습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빨대 및 컵홀더, 뚜껑 등 부속물들은 직접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매처와 무관하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이라면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브랜드 중 1회용 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보세구역 내 매장,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등은 적용 매장에서 제외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및 처리 지원금을 위한 지급관리 시스템,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고할 수 있는 자원순환 보증금 상담센터,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는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0층
전화번호 : 02-2071-7100